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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과 대상자 조회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소득, 재산 요건), 대상자 조회(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및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며, 대출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는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으로, 신청자는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정한 신청 기간 동안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ARS,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소득, 재산 요건) 및 지원(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신청-자격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 자격 조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①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②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③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소득과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중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가구유형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세 가지 구분 기준>

가구 단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부모)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이중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최대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최소 소득 금액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으로 가구 유형별 최대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없는 경우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 기준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일반사업·농·어업), 종교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요약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으로, 재산 요건(조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재산 요건 상세 기준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전액 지급 가능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재산 합산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가구원(배우자, 자녀 등 포함)이 보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본인 소유의 집, 가족이 보유한 주택도 포함
  2. 토지 및 건물: 상가, 창고, 공장 등도 포함
  3. 자동차: 본인 명의 차량(단, 리스·렌트 차량은 제외)
  4. 예금·적금·주식: 금융 자산
  5. 회원권: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6. 전세금: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포함
  7. 기타 자산: 부동산 임차권, 분양권 등

 재산 기준에 따른 장려금 감액 여부

재산 평가 금액 부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1억 7천만 원 미만 100% 지급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50% 감액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불가 

 

예를 들어, 만약 근로장려금 계산 후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재산이 1억 6천만 원인 경우 → 100만 원 전액 지급
  •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50만 원 지급 (50% 감액)
  • 재산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지급 불가

◎ 주의할 점

위에 근로장려금의 감액 기준은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부채)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대출받아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출금과 관계없이 재산 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이 재산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간주 전세금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 5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3억 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간주 전세금은 3억 원 × 55% =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평가액은 간주 전세금 1억 6,5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실제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평가액은 실제 전세금인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 규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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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성인이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정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불가 전문직 예시>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법무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등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월평균 500만 원(6,000만 원 ÷ 12개월)**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기준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지급) 대상자 조회(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지원(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과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국세청 자동응답과 세무서 방문 상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조회

  • 조회/발급 → 장려금·소득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 심사진행 조회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및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방법

①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앱스토어(iOS) 또는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검색 후 설치합니다.

② 로그인 후 장려금 조회

  1. 손택스 앱 실행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 조회
  4.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 및 지급 대상 여부 확인

3. 국세청 자동응답(ARS)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① 전화번호: 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ARS(자동응답 서비스)로 전화를 겁니다.

② 본인 인증 후 조회

  1.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버튼
  3.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입력 후 인증 진행
  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가능

4. 세무서 방문 상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 세무서 위치는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안내 → 전국 세무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9월, 3월)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설정된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되며,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 구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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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소득 구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기준 

① 단독가구 :

  • 연간 총소득이 9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습니다.
  • 900만 원을 초과하여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②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받습니다.
  • 1,400만 원을 초과하여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③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1,8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습니다.
  • 1,800만 원을 초과하여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단,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활용 방법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①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③ 계산기 이용: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정보 입력: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⑤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지급액이 표시됩니다.

 

2.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손택스 앱 설치: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로그인: 앱을 실행하고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계산기 이용: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 참고: 이러한 계산기는 예상 지급액을 제공하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점검하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소득, 재산 요건), 대상자 조회(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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